🧾 퇴직을 위한 계산기
퇴사 전 확인해야 할 3대 계산기! 퇴직금, 실수령액, 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계산하고 세금과 공제 항목까지 확인하세요.
퇴직금 계산기
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, 퇴사일,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해 주세요.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| 입사일 | |
| 퇴사일 | |
| 1일 평균임금 |
📘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
- 입사일과 퇴사일,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.
-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퇴직금과 근속기간이 출력됩니다.
🔍 관련 용어 설명
- 근속연수: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 단위 근무기간
- 일급: 월급을 30일로 나눈 값으로,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
- 퇴직금: 근속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퇴직 시 정산 금액 (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)
실수령액 계산기
실수령액은 연봉과 비과세 수당, 부양가족 수,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를 반영하여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계산합니다.
| 연봉 (세전) | |
| 비과세 수당 (월) | |
| 부양가족 수 | |
| 세대주 여부 |
📘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
- 연봉(세전), 비과세 수당, 부양가족 수, 세대주 여부를 입력합니다.
-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를 반영하여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-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수령액에 더해집니다.
🔍 관련 용어 설명
- 연봉: 세전 기준 연간 급여 총액
- 비과세 수당: 식대, 교통비 등 과세 대상이 아닌 월별 수당
- 실수령액: 연봉에서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
- 4대 보험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 등
실업급여 계산기
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일급, 근속기간,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. 각 항목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| 퇴사 전 평균 일급 | |
| 총 근속기간 (년) | |
| 연령 |
📘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
- 퇴사 전 평균 일급, 근속기간(년), 나이를 입력합니다.
- 법정 기준에 따라 일급의 60% × 지급일수로 수령 금액을 계산합니다.
- 지급일수는 나이 및 근속연수에 따라 90~270일로 결정됩니다.
🔍 관련 용어 설명
- 평균 일급: 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일급
- 실업급여 지급일수: 근속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270일
- 수급요건: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요건 충족 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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